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하여 자립·자활 도모
| 호전 가능성 여부 | 의학적 단계 | 판정 유효기간 | 연속 3회이상 ‘근로능력없음’인 정기평가자 |
|---|---|---|---|
| 고착 | 1단계 | 2년 | 3년 |
| 2~4단계 | 3년 | 5년 | |
| 비고착 | 1단계 | 1년 | - |
| 2~4단계 | 2년 | 4년 |
판정 결과 ‘근로능력 없음’ 대상자가 수급자 탈락 후 재신청한 경우 기존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까지 결과 인정
| 구분 | step1 | step2 | step3 | step4 | step5 | step6 | step7 |
|---|---|---|---|---|---|---|---|
| 절차 | 근로능력 평가신청 | 근로능력 평가의뢰 | 의학적 평가 | 활동능력 평가 | 근로능력평가 결과 전송 | 근로능력 판정 | 근로능력판정 결과 통보 |
|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 기초수급자 |
| 주체 | 기초 수급자 | 공무원 | 자문의사 공단직원 | 공단직원 | 공단직원 | 공무원 |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 단계 | 의학적평가 | 활동능력평가 | 근로능력평가 결과 | |
|---|---|---|---|---|
| 단계외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하고 질환유형별 평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평가 비대상 | 근로능력 있음 | |
| 1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증상이 있어 주기적인 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한 경우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주기적인 치료 중인 경우 |
평가대상 | 56점 이상 | 근로능력 있음 |
| 55점 이하 | 근로능력 없음 | |||
| 2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지속적인 치료 중이나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 | 평가대상 | 64점 이상 | 근로능력 있음 |
| 63점 이하 | 근로능력 없음 | |||
| 3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 | 평가 비대상 | 근로능력 없음 | |
| 4단계 | 근로수행능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수행능력에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경우 | 평가 비대상 | 근로능력 없음 | |
질환별 “의학적평가” 기준과 “활동능력평가” 기준 상세는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불가합니다.
| 평가대상 질환 유형 | 발급 주체 |
|---|---|
|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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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신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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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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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입원중일때는 담당의사도 발급 가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없는 지역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모아-병원찾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당해 연도 지원 불가
※ 평가대상자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신용불량자인 경우 가족 계좌로 지급 가능하며,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센터 계좌로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