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종사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 뵙고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수급자 결정·통지·지급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아래 영상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 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공무원,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