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웹진 201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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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연령 상향 조정

1998년 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

김선규 실장 /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최초 시행 당시 국민연금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였습니다.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수급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연금 재정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상향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평균 수명, 노동시간 등 우리나라 여건에 맞추어 노령 연금 개시 연령을 2013년 61세에서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여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생년도 수급연령
52년이전 출생 60세
53년생~56년생 61세
57년생~60년생 62세
61년생~64년생 63세
65년생~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
* 현행 지급개시 연령 : 노령연금(60세), 반환일시금(60세)

이렇게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의 현행 지급 개시 연령에 출생년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5년 늦게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53년생~57년생은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시면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현 60세, 2013년 이후 연생별로 1세씩 상향)보다 앞당겨 일찍 받을 수 있지만, 1년 시점이 앞당겨질 때마다 6%씩 지급액이 깎이게 됩니다.

*정상연금 보다 조기연금 신청시 감액률 : 5년(30%), 4년(24%), 3년(18%), 2년(12%), 1년(6%)

예를 들어 정상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인 가입자가 1년 앞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6만원(6%)이 적은 94만원을 받게 되고, 5년을 앞당기면 30만원(6만원*5년)이 적은 70만원을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2011년 기준 약 182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에 차이가 생기는 유족 연금 수급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란?
한편,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60세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것을 65세까지 연기하였다가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기 기간 1년에 7.2% (2012년 6월까지는 6%)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전 생애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결국 은퇴 시기, 개인 연금 가입 여부, 건강 등의 개인별 여건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고자, 국민연금 전국 지사에서는 개인별 맞춤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