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웹진 2012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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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 국민연금 등 지원

지난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범 시행됐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가입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고시임금*의 하한액 이상, 상한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고시임금 : 가입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상·하한 금액
- 하한액 : 월 60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 … ’12년의 경우 35만원
- 상한액 : 최저임금의 120% 수준 … ’12년의 경우 125만원

기준소득월액 지원 수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사용자 및
가입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사용자 및
가입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현재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등 16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범사업 지역은 적용대상 근로자 규모, 공단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