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수급자 선정기준이 급여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자녀, 자녀의 배우자, 부모)가 수급자를 부양해도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소득기준이 현실화됩니다.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현실화로 보장성 강화 - 급여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위험할 땐 119, 힙겨울 땐 129(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땐 265일 24시간 보건복지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