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예고 합니다.
○ 제출기한: 2022. 12. 28.(수)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 5층 운영기획부
- (이메일) kyw1133@nps.or.kr
- (팩 스) 063-900-3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