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자랍니다.
○ 제출기한: 2022.5.18.(수)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우편)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5층 가입지원실 가입기획부
-(이메일) yeshley@nps.or.kr
-(팩스) 063-900-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