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가입지원실
등록일
2022/05/04
조회수
372
작성자
장예슬
연락처
063-713-5610
내용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자랍니다.

 

○ 제출기한: 2022.5.18.(수)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우편)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5층 가입지원실 가입기획부

-(이메일) yeshley@nps.or.kr

-(팩스) 063-900-3230

  

첨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규입안예고문.hwp
첨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등 징수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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