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금운용회의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비공개(국민연금법 제103조의2 제2항)
- 관련 근거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