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규 입안 재예고
작성부서
디지털혁신본부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349
작성자
백승아
연락처
063-713-6451
내용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 7. 14.(목)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70, 국민연금공단 3층 디지털혁신본부 급여정보부
- (이메일) a9uarius@nsp.or.kr
- (팩 스) 063-900-3320

  2022년 6월 30일

 

 국민연금공단 디지털혁신본부장  

첨부
1.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규개정재예고.hwp
첨부
2.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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