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차업무처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한 : 2021. 12. 28.(화)
ㅇ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사규개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