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무실 임차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시설사업부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271
작성자
서재욱
연락처
063-713-5356
내용

사무실 임차업무처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한 : 2021. 12. 28.(화)

  ㅇ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사규개정예고문 참조) 

첨부
(붙임 3) 「사무실 임차업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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