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숙소운영예규」일부개정예규안 개정예고
작성부서
복리후생부
등록일
2022/11/11
조회수
376
작성자
최문정
연락처
063-713-5260
내용

 「숙소운영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11.25(금)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우  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6층 경영지원실 복리후생부 

   - (이메일) nps5253@nps.or.kr

   - (팩  스) 063-90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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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개정예고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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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운영예규 일부개정 예규안 사규개정 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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