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운영예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11.25(금)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우 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6층 경영지원실 복리후생부
- (이메일) nps5253@nps.or.kr
- (팩 스) 063-900-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