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일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기획조정실
등록일
2022/05/11
조회수
310
작성자
김다은
연락처
063-713-5147
내용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5.25.(수)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 (이메일) dada88@nps.or.kr

    - (팩   스) 063-900-3281

 

2022년 5월 11일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첨부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일부개정예규안_사규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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