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2.5.25.(수) 까지
○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8층 기획조정실 법무지원부
- (이메일) dada88@nps.or.kr
- (팩 스) 063-900-3281
2022년 5월 11일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