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사규 개정 예고
작성부서
가입지원실
등록일
2021/11/17
조회수
363
작성자
강주희
연락처
063-713-5663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2021.12.1. (수)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가입지원실장​

첨부
의견서(사규개정 예고).HWP
첨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규개정 예고문.hwp
목록
다음글
[종료]「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사규개정예고
이전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예규」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