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2021.12.1. (수)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7일
가입지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