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운용지원실
등록일
2022/03/28
조회수
339
작성자
김규리
연락처
063-711-0129
내용

「해외사무소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2.4.11.(금)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붙임1] 해외사무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규예고.hwp
첨부
[붙임2] 사규예고 의견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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