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일부개정예규안 사규개정 예고
작성부서
안전관리실
등록일
2025/04/18
조회수
16
작성자
김형태
연락처
063-713-5374
내용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4. 21.(월)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7층 안전관리실

  - (이메일) ht12.kim@nps.or.kr

  - (팩 스) 063-900-3331

 

첨부파일  1.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규예고문.hwp

              2. 사규예고용 의견서.hwp

 

첨부
1.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규예고문.hwp
첨부
2. 사규 제ㆍ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hwp
첨부
1.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규예고문.pdf
첨부
2. 사규 제ㆍ개정 예고에 대한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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