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2025. 4. 21.(월)까지
ㅇ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7층 안전관리실
- (이메일) ht12.kim@nps.or.kr
- (팩 스) 063-900-3331
첨부파일 1. 국민연금 사옥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규예고문.hwp
2. 사규예고용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