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 개정예고
작성부서
고객지원실
등록일
2021/11/02
조회수
466
작성자
조수형
연락처
063-713-5563
내용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을 참조하여 2021.11.16.(화) 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일

고객지원실 

첨부
「개인정보 보호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 개정예고.hwp
첨부
의견서(사규 개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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