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인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인사혁신실
등록일
2021/07/28
조회수
302
작성자
정유라
연락처
063-713-5226
내용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21. 8. 11.(수)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의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사규개정 일부개정규칙안_입안예고문(인사규정 시행규칙).hwp
첨부
사규개정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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