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계속 보장합니다
작성부서
장애인서비스지원부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2332
작성자
고정화
연락처
063-713-6033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계속 보장합니다


- 산정특례제도 유지로 종합조사 결과 급여량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 2.1만여 명 지원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이후 급여량이 감소한 기존 수급자 보호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산정특례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고 밝혔다.

 

  ○ 이는 기존 수급자의 급여량 감소를 사전 예방하여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2019년 7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급여량을 결정하고 있으나, 가구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여량이 종전 인정조사보다 감소한 수급자를 대상으로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

 

  ○ 산정특례 운영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종합조사 유효기간 3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유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에 따른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적은 경우, 종전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제도를 계속하여 운영한다.

 

  ○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 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산정특례 연장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 업무 전문성과 감수성을 균형있게 발휘해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세심히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 의견에 귀 기울인 제도 운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2022.06.30.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유지로 기존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계속 보장합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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