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협회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제·개정 예고합니다.
○ 기한 : 2019. 6. 7. (금)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9년 5월 24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