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제사회보장협회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국제업무부
등록일
2019/05/24
조회수
329
작성자
신승해
연락처
02-2176-8796
내용

국제사회보장협회 파견근무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제·개정 예고합니다.

 ○ 기한 : 2019. 6. 7. (금)

 ○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9년 5월 24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ISSA 예규 개정안(사규제개정예고).hwp
첨부
의견서 서식(사규제개정예고대상).hwp
목록
다음글
[종료]「개방형 직위 및 전문직위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이전글
[종료]「인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