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니다.
주요개정내용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시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시기와 연동하여 조정
(기준소득월액 적용시기는 변동없음)
-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시기 조정(4월→1월)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00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