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00호, 2019.1.22.) 일부개정 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9/01/22
조회수
1847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55
내용

2019.1.22.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입니다.

 

주요개정내용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조정시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시기와 연동하여 조정

   (기준소득월액 적용시기는 변동없음)

 -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시기 조정(4월→1월)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00호) 전문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29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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