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614호) 안내(타법개정)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1/04/23
조회수
543
작성자
김정아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1.4.6.시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614호, 타법개정]입니다.

개정이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변경

개정내용

- 별표 2의3 제2호 버목 변경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614호) 개정문_개정이유 

첨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614호)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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