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6.시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614호, 타법개정]입니다.
개정이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로 변경
개정내용
- 별표 2의3 제2호 버목 변경
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614호) 개정문_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