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18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실장(참조 : 복리 후생부, 전화번호 : 063-713-52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소속(본부 각 부서․지사․센터의 경우 부서․지사․부 명칭), 성명,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6층 인사혁신실 복리후생부 (우편번호 54870)
○ (이 메 일) npcb1010@nps.or.kr
○ (팩스번호) 063-900-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