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인사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인재경영실
등록일
2016/09/20
조회수
1297
작성자
김수민
연락처
063-713-5216
내용

「인사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제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2016. 10. 4.(화)

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2016년 9월 2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첨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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