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제16867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연체금상한 인하(제97조제1항 및 제2항, 2020.1.16. 시행)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구분 | 연체금 계산방식 | 비고 |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
개정 전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 (3% 이내)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 | 최대 9% |
개정 후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 500분의 1 (2% 이내) |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 | 최대 5% |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제100조의4 신설, 2020.7.1. 시행)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및 목적 외 이용·활용 시 처벌(제123조의2 및 제128조제2항 신설,
2020.7.22. 시행)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8541호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7조)
-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분부터 적용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6240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