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제16867호) 일부개정 시행 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0/01/28
조회수
1435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44
내용

2020.1.21.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제16867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연체금상한 인하(제97조제1항 및 제2항, 2020.1.16. 시행)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금보험료부터 적용

구분

연체금 계산방식

비고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개정 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 (3% 이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 1

최대 9%

개정 후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500분의 1 (2% 이내)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 1

최대 5%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제100조의4 신설, 2020.7.1. 시행)

   -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납부예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및 목적 외 이용·활용 시 처벌(제123조의2 및 제128조제2항 신설,

      2020.7.22. 시행)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 특례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8541호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7조)

   -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분부터 적용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6240호) 전문  

첨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_20200121.hwp
첨부
국민연금법(168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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