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작성부서
국민연금연구원
등록일
2016/04/20
조회수
1635
작성자
박영재
연락처
063-713-6775
내용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 재규정관리규정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2016. 5. 4.()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고)

첨부
(첨부1)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규 제개정 예고문.hwp
첨부
(첨부2) 의견서(사규개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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