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연금공단 「재규정관리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2016. 5. 4.(수)
○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