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카자흐스탄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작성부서
국제협력센터
등록일
2024/09/06
조회수
449
작성자
김채윤
연락처
063-713-7155
내용

국민연금공단, 카자흐스탄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K 실크로드를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전수하다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5일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과 카자흐스탄 통합적립연기금*(UAPF, Unified Accumulative Pension Fund) 간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카자흐스탄 보건 및 사회개발부 산하, 의무개인계좌 총괄 및 자격·급여·기금관리 등 수행 전담기관

 

 ○ 양 기관은 앞으로 연금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적 교류를 통해 제도운영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교육·훈련·공동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5월 개최된 제10차 아태지역 공적연금 국제연수에 처음 참여하였던 카자흐스탄 측의 제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는 지난 3월 아제르바이잔 국가사회보호기금과의 양해각서 체결에 이은 공단의 올해 두 번째 성과이다.

 

□ 공단은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를 계획 중인 국가와 제도연수 등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국민연금 운영경험 전수를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5회에 걸쳐 1,119명에게 대상국 현지연수와 초청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태국 등 10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네팔,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태국, 파라과이

 

 ○ 이를 통해 많은 국가가 국민연금의 사례를 본국 연금제도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노후설계서비스 △필리핀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카자흐스탄의 수급자 수기공모 △키르기즈공화국의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등이 있다.

 

□ 김태현 이사장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를 모범으로 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들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20240906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카자흐스탄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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