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연금법(제16240호, 2019.1.15.) 일부개정 안내
작성부서
법무지원부
등록일
2019/01/22
조회수
1724
작성자
정희영
연락처
063-713-5155
내용

2019.1.15. 공포된 국민연금법(제16240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법조문 전문을 게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 추가

 - 기금운용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위탁(신설)

  이상 2019.7.16.부터 시행

- 연금액 인상시기 조정(4월 → 1월)

  공포일부터 시행

 

붙임 1.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국민연금법(제16240호) 전문 

첨부
국민연금법(제16240호) 일부개정.hwp
첨부
국민연금법(162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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