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민연금공단 「제규정 관리규정」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개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3.25.(월)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 (우 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5층,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
- (이 메 일) wngmlfkdlqm@nps.or.kr
- (팩스번호) 063-900-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