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5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