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료]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규개정예고
작성부서
연구지원부
등록일
2023/06/19
조회수
275
작성자
오신희
연락처
063-713-6772
내용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제규정관리규정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안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국민은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2023. 6. 23.()

 

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첨부 입안예고문 참조)

 

첨부
규정안 입안예고문 -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사규).hwp
첨부
국민연금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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