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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연금수급권 확인해보세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1/22 조회수 6543
해외교포, 연금수급권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美 교포 대상 ‘사회보장협정’ 설명회 열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월 초 ‘한-미 사회보장협정’ 발효 10년째를 맞아 뉴욕과 LA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 등의 내용을 적극 알리고자 현지 설명회를 열었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중납부 면제와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면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 간의 납부기간 합산으로 미국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은 현재 천여 명에 이르고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 총 250여 명이 해당 국가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헝가리,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등 14개국이다. 또 스위스와 스페인, 칠레, 노르웨이 등과도 교섭 진행 중이다.


협정 상대국 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국내 거주자는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에 외국 연금을, 외국 거주자는 그 나라의 연금기관에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협정국간의 가입기간 합산 및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한 곳에서의 최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 국제업무센터 ☎82-2-2176-8701~10

출처 : 국민연금뉴스(http://news.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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