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0세 직장인, 월 18만원씩 30년 납부하면 얼마 받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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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5/06 | 조회수 | 6075 | |
30세 직장인, 월 18만원씩 30년 납부하면 얼마 받나?
65세부터 월 177만원 연금 수령
먼저 알아둘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소득의 9%라는 사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한 해 총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월단위로 나눈 근로소득으로 산정하는데, 이중 절반(4.5%)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4.5%)이 본인 급여에서 공제된다. 따라서 월 200만원을 버는 김 씨의 경우, 실제로 납부되는 보험료는 18만원인 셈이다. 월 소득은 승진 등으로 해가 바뀌면서 올라가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도 더 많이 내게 되겠지만 편의상 이를 고려하지 않고,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을 월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18만원의 보험료로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김 씨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받게 되는 연금액을 계산해보자. 이때 김 씨가 납부하는 총 보험료는 6480만원이며, 이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절반인 32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연금 수령 첫 달 예상되는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월 61만원, 2045년 당시 화폐가치로는 월 177만원이다(물가상승률 2.5% 반영). 2009년 통계청 발표한 기대여명에 따라 30세의 평균수명을 81세로 가정하면 이때까지 받게 되는 총 연금수령액은 35년 후 화폐가치로 4억4317만원에 이른다.
<김 씨의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 연금수령액>
* 연금액 산정시 2010년 A값(전체가입자의 3년간 월 소득액의 평균) 1,791,955원 적용 * 부양가족연금액, 출산크레딧은 포함하지 않음 * 30세 평균수명 81세 가정(2009년 통계청 발표자료) * 연금 수령액은 수령 당시 실제금액(물가상승률 2.5% 반영한 예상금액)
이렇게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물가상승과 같은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현재의 화폐가치가 미래에도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매년 4월이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연금액에 반영해 올려주고 있다.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ㆍ적정생활비>
부부의 경우 혼자 사는 경우
![]() ![]() * 출처 :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년도 본조사(2009년), 국민연금 연구원
* 최소ㆍ적정생활비 :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ㆍ표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비용 * 설문은 전국 50세 이상 중고령자 8600여명을 대상으로 2009년 실시, 개인가중치를 적용한 잠정적 분석결과임
30세 김 씨가 받게 되는 연금이 현재가치로 월 6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혼자 살 경우 필요한 최소생활비의 80% 정도는 마련된 셈이다. 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준비한다면 부부가 필요한 최소생활비 수준은 갖추게 된다. 적정생활비와 비교할 때에도 국민연금만으로 전체 생활비의 55%~70% 정도는 준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 금액은 근로기간 30년 동안의 임금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으므로 실제로는 총 납부금액도 6480만원보다는 많을 것이며,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번에 조사한 최소ㆍ적정생활비 기준을 30년 이후 노후세대에게 직접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또 취미, 문화생활 등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비만으로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세계은행에서도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으로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좀 더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필요한 노후자금은 퇴직ㆍ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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