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연금을 이어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간의 연계를 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세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고 공무원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되는 경우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간 연계신청을 통해 연계한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은 10년으로 완화. 단, 군인연금은 현행 20년 유지

달라진 공적연금 연계제도

연계신청 대상·시기 확대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사항(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안내해드립니다.

연계신청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가입자에 한정하여 연계신청을 할 수 있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해야 연계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연금제도 간 이동 일이 적정한 경우 국민연금 혹은 직역연금에 가입했던 적이 있던 사람(가입자였던 자)까지 연계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연계신청 시기 확대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종전에는 직역 퇴직 시 또는 60세에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상실 후 직역연금 가입 시 바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신청 시기가 확대되어 연계를 신청하기 위해서 퇴직 시 또는 60세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직역연금 가입자는 바로 연계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가입자 자격 상실 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분할연금 규정 신설

* 연계대상기간에 혼인기간이 있는 연계신청자가 이혼한 경우

*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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