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
Q
국민연금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귀숙(부산시 해운대구)
-
A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 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3분의 2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Q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안종성(전남 화순군)
-
A
예. 프리랜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월 평균 소득을 신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했을 경우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취득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고지되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50%가 공제됩니다.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월평균소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 월평균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므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연금에 비해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