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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국민연금에 대한 아주 사소한 것부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성숙자(경남 창원시)

A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 인구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14만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78만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알기 쉬운 국민연금’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김성심(서울 강서구)

A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노후 준비 포털사이트 ‘내 연금(csa.nps.or.kr)’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 필요)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7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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