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신고대상
- 부정청탁을 주고 받는 행위
- 금품 등을 주고 받는 행위
-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방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공단 직원이 출장 등을 통해 신고서를 보완할 수 있고,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전자민원-서식찾기-기타 Tab
* 청탁금지법 : 7.(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서 및 동의서
* 이해충돌방지법 : 41.(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서
처리절차
- 관리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경영감사부 이기정 차장
- 대표전화 : (063) 713-6173
- 우편접수처 :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5층 감사실(만성동,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