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공단 임직원의 부조리를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채널입니다.국민연금 제도 및 업무 등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상담실-상담신청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본 코너와 성격이 부합되지 않는 글은 해당코너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친절 및 불친절 신고는 친절/불친절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실-상담신청

신고대상

  • 부정청탁을 주고 받는 행위
  • 금품 등을 주고 받는 행위
  • 직무상 비밀 이용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방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사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실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신고내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공단 직원이 출장 등을 통해 신고서를 보완할 수 있고, 우편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서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전자민원-서식찾기-기타 Tab

* 청탁금지법 : 7.(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서 및 동의서

* 이해충돌방지법 : 41.(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서

처리절차

처리절차: 신고-접수(감사실) - 사실확인 - 처리결과 통보(서면으로 회신)

  • 관리부서 : 감사실
  • 담당자 : 경영감사부 이기정 차장
  • 대표전화 : (063) 713-6173
  • 우편접수처 : 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5층 감사실(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위반 사항 신고하기 등록 및 처리결과 확인(처리결과는 서면으로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