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지금 :: 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1.3% 인상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해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하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 2007년 2.2%, 2008년 2.5%, 2009년 4.7%, 2010년 2.8%, 2011년 2.9%, 2012년 4.0%, 2013년 2.2%, 2014년 1.3%, 2015년 1.3%

이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들은 각각 연평균 52,080원, 66,240원, 39,480원씩 연금액이 인상 지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배우자 연 3,180원, 자녀 및 부모 연 2,120원이 인상되어, 배우자는 연 247,870(월 20,650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65,210원(월 13,760원)의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자의 연금액에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 :: 부양가족연금: 가족 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부양가족이란? 수급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자입자였던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1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 •신청 구비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추후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시,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인 부모의 연령도 맞추어 상향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은퇴 후 10년 전 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연금씨의 최초연금액은 월 679,760원이 었는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올해 4월부터는 매월 883,4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10년 전 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김연금씨의 최초연금액은 월 679,760원이 었는데, 해마다 물가변동률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올해 4월부터는 매월 883,400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급액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민원24」에서도 조회 가능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뿐만 아니라, 정부 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http://www.minwon.go.kr)」 생활정보 서비스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예상연금액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생활정보 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20여 종의 생활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PC나 스마트폰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건강, 세금, 병역 등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민원24」에서도 조회 가능 2

국민연금은 월 보험료와 납부 기간, 납부 총액 및 예상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단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연금신청까지 가능하게 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새로운 도약, 국민연금공단 전주시대 개막 :: 공단 본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 국민연금공단이 28년간의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충무로를 시작으로 강남구 논현동을 거쳐, 1994년 11월 송파구 신천동에 잠실 사옥을 마련한지 21년만의 일입니다. 5월 ICT센터 이전을 시작으로, 6월 초 진행된 본부 부서 이전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날짜를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민원, 전산시스템, 홍보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대국민서비스에 지장이 없게끔 이전을 추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전주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 중심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 제11회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솔하고 감동적인 생활수기를 공모합니다. 수급자 및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된 생활수기 :: ※ 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 연금 제도의 필요성, 연금 수급 에피소드 등을 수기 형식으로 작성 :: 응모자격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 및 그 가족 :: 작품분량 2,000자 내외(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A4 용지 2매 내외) :: 접수기간 2015년 6월 15일(월)~7월 31일(금) :: 응모방법 응모 작품,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 :: 우편 (561-350)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홍보실 생활수기 공모 담당자 앞 :: 이메일 npcb1070@nps.or.kr ::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보건복지부 장관 상장 및 상금), 우수상 8명, 장려상 30명 등 :: 제11회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