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
수급시기를 늦춘 만큼 많이 받습니다
노후준비의 기본인 국민연금 매월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소개합니다.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가산하는 제도로서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
지만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최초 노령연금 신청 시 또는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연금수급 연령부터 최장 5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연기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기 후 지급 받던 중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연기신청은 연금액 전부에 대해서만 가능한가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중 연기 비율 변경은 불가합니다.
※ 연기연금은 수령기간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소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 수급자 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1만 2,471명이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령 시기를 연기하면?
연금받는 시기를 5년 연기한 울산 김씨(65세)
2010년 5월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5년 동안 연금받는 시기를 늦춘 김씨는
연기 전보다 44만 4,220원이 늘어난 월 135만 1,620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