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들의 국민연금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이기 이전에 나.
내가 꼭 알아야 할
여자라서 행복한 국민연금 혜택을 알아보았다.
가입자 통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증가로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가입자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는 여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의가입자
수급자 통계
2010년 대비 46만 명 증가, 전체 수급자 중 40.7%를 차지하는 등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여성수급자
수급자 성별 현황
※ 2015년 말 기준
- Q 남편과 나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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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부부가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을 각 각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2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12월 이후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출산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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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동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는 휴가급여를 받는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지만, 대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기간 60일 동안은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후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직급여를 받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한편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출산크레딧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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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출산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0개월, 4명인 경우 에는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립니다.
-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전업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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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희망하시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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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이 아니나, 희망하시면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이고 본인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평생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남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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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의 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받게 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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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네,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