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실업크레딧

행복한 노후로 가는 길, 실크로드

구직급여 받으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를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구직급여 받으실 땐 실업크레딧도 신청하세요!

01. 실업크레딧

실업 등의 사유로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2. 지원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1)으로 구직급여2)를 받고 계신 분. 단, 재산·소득이 기준금액3)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됩니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 현재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완납하신 분
2)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3) 기준금액
재산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소득: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이 1,680만 원

03. 지원 방법

인정소득1)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75%를 국가에서 지원2)

1)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
2)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인정소득 × 9%)
연금보험료의 1/4: 신청인 본인 먼저 납부
연금보험료의 3/4: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국가에서 지원
-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에서 1/4씩 균등 지원

인정소득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기초일액’* × 30일 × 0.5

* 기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산출된 금액에서 천 원 미만 절사

04. 지원 방식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의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나머지 보험료를 지원

05.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당 3~8개월), 최대 1년(12개월)
*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할 시 구직급여 재수급기간도 지원 가능하되, 1인 평생 ‘최대 1년(12개월)’ 지원

06. 신청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 가능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이 늘어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는 사례
지원전
연금액 월 711,690원 (241개월 납부)
실업크레딧 지원금 약 57만 원, 본인부담 납부액 약 19만 원
지원후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산입
연금액 월 724,910원 (253개월 납부)
지원후 연금 증가액 317만원(20년 수령 기준)

인정소득 70만 원 기준, 1년 지원

크레딧(Credit)제도란?

출산, 군복무, 실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입양 등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 수 2인 인정기간 12개월
자녀 수 3인 인정기간 30개월
자녀 수 4인 인정기간 48개월
자녀 수 5인 이상 인정기간 50개월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군복무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출산·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 시(10년 이상 가입)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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