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I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행복한 어울림의 시작 장애인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집중분석1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절차

1.신청 > 2.방문조사 > 3.수급자격심의 > 4.결정통보

1. 신청

방문·팩스·우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팩스·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지참서류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작성서류(국민연금공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수급자격심의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신청
1.조사의뢰 2.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3.수급자격심의회의(수급자격심의위원회) 4.심의결과통보 5.결정통보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정통보

결정된 내용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문 등을 송부합니다.

급여종류

활동보조
내용-활동보조인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수가-9,000원 / 1시간 기준
제공인력-활동보조인
방문목욕
내용-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수가-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제공인력-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내용-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제공
수가-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제공인력-방문간호사
※ 긴급활동지원: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신속한 활동급여 제공

활동지원 등급

활동지원등급별 기본급여
1등급-한도액(월) 1,063 천원
2등급-한도액(월) 852 천원
3등급-한도액(월) 642 천원
4등급-한도액(월) 430 천원
생활환경영역 조사에 따른 추가급여
1.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인 1인가구 추가급여(월) 2,464 천원
2. 인정조사점수가 380점 이상 ~ 399점 미만인 1인 가구 추가급여(월) 720 천원
3. 인정조사점수가 380점 미만인 1인 가구 추가급여(월) 180 천원
4.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인 취약가구 추가급여(월) 2,464 천원
5. 인정조사점수가 380점 이상 ~ 399점 미만인 취약가구 추가급여(월) 720 천원
6. 인정조사점수가 380점 미만인 취약가구 추가급여(월) 180 천원
7.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추가급여(월) 720 천원
8.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추가급여(월) 180 천원
9. 학교에 다니는 경우 추가급여(월) 91 천원
10. 직장에 다니는 경우 추가급여(월) 360 천원
11. 가족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추가급여(월) 180 천원
12. 인정조사점수 400점 이상인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직장, 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 추가급여(월) 657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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