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행복한 어울림의 시작 장애인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분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제1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절차
1. 신청
신청서류
- 지참서류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작성서류(국민연금공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사회보장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수급자격심의
4. 결정통보
결정된 내용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문 등을 송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