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를 위한 출산크레딧
2008년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노령연금 지급 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2008년 처음 시행된 ‘출산크레딧’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1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은 늘어난 가입 기간만큼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또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이 적용되는 자녀의 범위에는 친생자·인지된 출생자 및 입양된 자녀가 포함됩니다.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자녀가 둘인 경우 12개월이며, 둘을 초과하는 한 명마다 18개월씩 더해집니다. 다만 추가되는 총 기간은 5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 대상자라면 서로 합의하여 한 명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하거나 부부 각자에게 절반씩의 가입 기간을 더하게 됩니다. 단 출산크레딧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가족 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다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08년 도입 이후 혜택을 받은 연금수급자는 2011년 42명으로 시작해 2016년 12월 현재 627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8명의 연금수급자가 최대 기간인 5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으며, 그중 가장 많이 증가한 연금액수는 매월 99,730원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