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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하나로 행복을 두 배로





국민연금 꿀팁 #2. 연금을 하나로, 행복은 두 배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 20년 이상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용 어떻게 하면 될까? 3가지만 기억하세요!
1.신청대상 확인하기! 하나, 연계법률 시행일(2009.8.7)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경우. (예외)둘, 2007.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예외)셋, 법 공포일(2009.2.6)당시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재직)중인 분이 공포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세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연계신청 가능!
2.연계신청 시기 알아두기! 직역연금-국민연금 이동. 직역연금 가입한 때부터 연계신청 가능.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경우:퇴직 후 5년 이내 연계신청.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전까지 연계신청. 단, 수령한 퇴직일시금은 반드시 연계신청과 동시에 반납신청. 
                                                                           국민연금-직역연금 이동. 직역연금 가입한 때부터 연계신청 가능.(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전까지 연계신청)
3. 신청방법 기억하기! 연계하고자 하는 연금관리기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공적연금연계 홈페이지(www.ppsl.or.kr)에서 신청.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기관의 퇴직일시금 지급 청구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하나로 합치면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 꿀팁 #문의는 콜센터 (국번없이 1355)


더 알아봅시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Q&A

Q 꼭 연계를 해야 하나요?

     A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입니다.
     ※ 연계신청 후에는 직역연금기관의 퇴직일시금 지급청구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

Q 직역기관을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은 언제 반납하나요?

     A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연계신청과 동시에 반납신청

Q 이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할 수 없음.
     ※ 단,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하고 연계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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