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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지원제도





1.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 주고자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

지원대상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 대상 :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 금액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최대 60%까지 지원(신규 가입자 60%, 기존 가입자 40% 지원). 지원방법 :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고지.


2.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 금액 : 소득월액 91만원 이하 본인 보험료의 50%. 소득월액 91만원 초과 월 40,950원 정액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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