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가능
- 과오납하여 반환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가입중인 사업장은 300만원, 탈퇴사업장은 150만원까지만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과오납금은 사업장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니 계좌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과오납금 발생일에 따른 상세 내역입니다. 리스트를 클릭하면 월별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 월별 상세내역 입니다.
- 과오납금
- 국민연금법상 징수금을 이중납부, 과납, 오납 또는 정상 납부하였으나 소급 상실 등으로 정산한 바 과다납부한 것으로 결정된 금액
- 과오납금 반환 결정일
- 과오납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
- 시효완성 예정일
- 과오납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