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국민연금 수급권자
신청방법
인터넷, 전화, 방문
처리절차
즉시 조회, 지사 직원 확인 후 조회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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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액 산정시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국민연금 급여액이 502,210원 초과이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51,100원 초과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집니다.
예시 ①) 국민연금 급여액이 55만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30만원 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
예시 ②) 국민연금 급여액이 55만원,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5만원 인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미대상
-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중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와 소득비례급여의 합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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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급여금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본인의 기여가 아닌 사회공동체가 만들어주는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포함된 금액임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증가함
유의사항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 따라 전월 말일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만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계산 표출되며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가입자 및 무연금자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조회되지 않습니다.(0원 표출)
-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급여액 및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내역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1월부터 12월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