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결정내역 및 세부내역 조회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지역가입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전화

처리절차

즉시 조회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당월분은 매월 21일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단, 전산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결정내역은 최근 3년간의 내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내역 및 납부상태는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시)을 기준으로 표출되므로 이미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 소급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 등 자격을 소급 변동 처리한 경우에는 결정당시의 금액과 소급 변동 처리 후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 가입자 이력이 있는 기간동안의 보험료 결정내역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사업장가입자, 임의, 임의계속 자격 유지기간의 결정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결정금액은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은 보험료 고지(결정) 당시의 금액입니다.
  • 최종징수 결정액(A) = 당월분보험료 - 공제금액(이메일, 자동이체, 선납 감액금) + 소급분 보험료(농어민가입자로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액을 가감하여 계산)
  • 충당내역 등 보험료 결정 세부내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지사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문의 바랍니다.
  • 본 조회내용은 출력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타기관 제출용으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전자민원>증명서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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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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