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확인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과오납금 반환 결정 대상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전화, 모바일

처리절차

즉시 조회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과오납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자격상실, 납부예외, 소득월액 변경 등을 소급 신고하여 납부할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거나,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과오납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반환 신청하여 주시고, 반환받지 않고 향후 납부할 연금 보험료에 충당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지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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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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