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확인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과오납금 반환 결정 대상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전화, 모바일
처리절차
즉시 조회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과오납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자격상실, 납부예외, 소득월액 변경 등을 소급 신고하여 납부할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거나, 같은 달 보험료를 두 번 이상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과오납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반환 신청하여 주시고, 반환받지 않고 향후 납부할 연금 보험료에 충당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11년 1월 1일부터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반환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과오납금 지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