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에서 노령연금/분할연금/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청구안내를 받으셨거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시려는 경우,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노령연금/분할연금/반환일시금 (60세 도달) 청구 안내 대상자
※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청구 불가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팩스 등
처리절차
지사 담당 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국민연금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현재 국민연금 급여를 청구할 수 있거나, 이미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은 이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가능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 사유
-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연령도달) - 확인 가능한 추가 지급 발생 사유
- 추가지급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업장에서 미납된 보험료 납부한 경우 등
- 계좌불명 : 연금을 지급받던 중 계좌해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등
유의사항
- 청구안내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급여 청구 비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국 거주기간 및 외국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완료 후 지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