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 신청자의 예상연금액을 조회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이용대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수직종: 55세 이상 60세 미만)
※ 연령 상향규정 적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처리절차

즉시 조회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예상지급액은 월 지급금과 연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액 인상분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월 지급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
  • 연기에 따른 가산금: 월 지급금에 연기되는 매 1월마다 0.6%(연 7.2%)를 가산한 금액
  • 연금 재지급 희망 시,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급 지급 개시
유의사항
  •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지급의 연기를 인정하지 아니함
  •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한 경우 지급연기 기간 중(일부 연기포함)에는 종전의 지급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 연기 신청에 따라 연금액 증가 시, 타법* 수급자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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